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8.13 2012고단620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1. 2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D, E에게 “최대한 돈을 많이 빌려 주면 그 돈을 F에게 빌려 주고 3시간 이내로 F로부터 다시 돈을 돌려받아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게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 E으로부터 다음날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D으로부터 3,700만 원,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판단 증인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는 2012. 3.경 피고인의 투자 권유로 F의 어머니 돈을 포함한 7,700만 원을 어머니 몰래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F는 어머니가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자 2012. 3. 말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교부한 돈을 보내주면 어머니에게 확인시킨 후 즉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E에게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사실, 이후 F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의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D, E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 E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