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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6 2014나118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2014. 4. 7.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751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위 지급명령 정본을 당시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33, 804호(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9차)’로 송달하여 피고의 사무원이 2014. 4. 15. 이를 수령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4. 4. 21. “2014. 4. 15.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6624호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다. 제1심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위 주소지로 발송송달을 하였고, 다시 피고의 위 주소지로 제2, 3, 4회 변론기일 통지서와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및 원고의 2014. 7. 14.자 준비서면을 1회씩 송달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각각 발송송달을 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14. 9. 1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의 위 주소지로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역시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4. 9. 29. 피고에 대하여 위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하였다.

마. 위 판결 정본은 2014. 10. 14.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그로부터 항소기간이 도과된 2014. 11. 17.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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