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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40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이다.

피고인들은 2016. 7. 3. 00:50 경 울산 남구 C 소재 ‘D’ 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E(26 세) 이 약속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와 피해 정도가 심각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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