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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5 2018고단8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8. 4. 2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1. 5. 01:31 경 안성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대리 운전 기사 이자 피고인들의 후배인 피해자 E(24 세) 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5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심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방범용 CCTV 캡 쳐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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