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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3노10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약 22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2. 2. 15. 기소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계속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범죄인 사기죄로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및 횟수,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액의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동종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2면 제10행, 제3면 제7, 14, 20행, 제4면 제5, 12, 18행의 각 “피해자에게”, 제2면 제15행, 제3면 제10, 17행, 제4면 제2, 8, 15, 21행의 각 “피해자를” 앞에 각 “위”를 추가하고, 제3면 제1행의 “K이 종업원으로 있는”을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으로, 제3면 제1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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