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의 배상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인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19세로 나이가 어린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폭력행위 내지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중 어느 누구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동종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생활태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직권판단(배상명령) 원심은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치료비의 총합계가 5,215,06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이를 초과한 5,228,06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하였는바, 원심의 배상명령 중 5,215,0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변경하여 치료비 5,215,060원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