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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노31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2015고단1309의 죄 : 징역 4월, 판시 2015고단1959의죄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5고단1309 범죄사실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였던 원심과는 달리 당심에서는 이 사건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은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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