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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4나20099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7. B과 사이에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 대출개시일 2008. 7. 7., 대출기간 만료일 2010. 7. 7.(이후 수차례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2013. 7. 7.까지 만기가 연장되었다), 이자율 ‘MOR 기준금리 1.86%’로 각 정하여 1,500,000,000원을 대출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대출 약정’이라 하고, 그에 따라 대출된 금원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 약정 당시 B은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위 대출금 1,500,000,000원에서 G(E의 아들로서 소외 회사의 감사이다)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63,000,000원, H, I에 대한 송금 명목으로 427,000,000원 등 합계 1,323,331,196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76,668,804원만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B은 이 사건 대출 약정에서 정한 대출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2013. 11. 6. 기준으로 대출원리금 잔액은 1,608,386,336원이다

{원고는 잔액이 1,677,174,812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회수조회표)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착오에 기한 오기로 보인다(원고 스스로도 소장에서 원금 1,500,000,000원과 이자 및 연체이자 108,386,336원의 대출원리금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였다

)}. 라.

한편 B은 2013. 9. 2.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버지인 피고에게 2013. 9. 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850,000,000원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하고, 위와 같이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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