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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215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881,208원 및 그 중 315,714,000원에 대하여 2016. 3. 2.부터 2016. 4. 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로부터 B 상가 선큰동 10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받은 피고와 사이에 ‘대출과목 : 가계일반자금(주택외중도금대출), 대출금액 : 315,714,000원, 대출개시일 : 2009. 12. 10., 대출기간 만료일 : 2011. 12. 31., 이자율 : MOR 기준금리 2.5%, 지연배상금률 : 최고 연 19%’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2009. 12. 10.부터 위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연체하였고, 2016. 3. 1.까지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은 아래와 같다.

대출원금 잔액 연체이자 합 계 315,714,000원 194,167,208원 509,881,208원

다. 한편, 피고는 일부 수분양자들과 함께 각종 사유를 들어 위 분양계약의 취소 내지 해제를 주장하면서, 시행사 등 사업주체들을 상대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함과 동시에 원고를 상대로도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13. 5. 21. 2011가합24421호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5. 1. 16. 2013나49314호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6. 11.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6.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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