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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5나44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2009. 2. 24. 4,000,000원, 2009. 4. 14. 3,000,000원, 2009. 9. 15. 4,000,000원 합계 11,0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남편이자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0가단5959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같은 지원 2011가단6362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또한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14가소791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거나 기판력에 저촉되고 재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0가단5959호 사건과 이 사건 소는 당사자가 서로 달라 같은 소라고 볼 수 없고, 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0가단5959호 사건 및 같은 지원 2011가단6362호 사건, 위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14가소791호 사건은 이미 모두 종국 처리되어 현재 그 소가 계속 중이지 않다.

아울러 을가 제1호증에 의하면, 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가단6362호 사건의 청구원인에는 이 사건 돈이 빠져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가단6362호 사건과 소송물이 서로 달라 위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고, 위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14가소791호 사건의 소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거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고 재소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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