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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2086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장안체인(이하 ‘장안체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매도처분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는 2007. 9. 30. 남은상사 주식회사(이하 ‘남은상사’라 한다)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장안체인의 주식 42,000주를 주당 5,000원씩 합계 2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 남은상사로부터 매도대금 중 114,000,000원을 받았으나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1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송은 확정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9952호 사건과 동일한 소송으로서 중복제소에 해당하거나, 그 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9952호로 주식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10. 16.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 사건의 청구원인은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원고가 갖고 있던 장안체인의 주식 27,000주를 원고의 동의 없이 서류를 위조하여 임의로 처분하고 대금 13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천지방법원 사건의 청구원인과 앞서 본 이 사건의 청구원인이 달라 이 사건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거나, 인천지방법원 사건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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