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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2고단326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2 고단 4330』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M 빌딩 5, 6 층에 본사를 두고 있는 휴대전화 등 판매를 위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N( 이하 ‘N’) 의 본부장, 피고인 B은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N의 낙성대지사 지사장, 피고인 G은 서울 마포구 P 빌딩 4 층에 있는 N의 마포지사 지사장, 피고인 H, 피고인 E은 본사 팀장, 피고인 C, 피고인 F은 낙성대지사 팀장이다.

N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분양하는 방식은 계약자 개인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회사 홈페이지에 회원으로서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해 주는 것으로 계약자가 해당 쇼핑몰에 대하여 어떠한 관리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었고, 계약자에게 회사 홈페이지에 연계된 사이트 주소가 부여되기는 하나 타인이 위 사이트 주소를 알지 못하면 접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검색도 되지 아니하여 이를 통하여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으며, 휴대전화 등의 구매 또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매 희망자가 사이트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보고 N 사무실로 연락하거나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출력하여 N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쇼핑몰 사이트는 단지 휴대전화 등의 사진을 전시하는 것 이상의 의미나 기능이 없었고, 스마트 폰과 연동되는 N의 CCTV 어플은 개발 중 IP 충돌 등으로 인한 오류로 판매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으며, 모집된 판매원이 인터넷 쇼핑몰 분양대금 명목으로 회사에 납입한 돈이 N의 수익 대부분을 차지하여 결국 지속적인 판매원 모집을 통한 쇼핑몰 분양대금 납입만이 기존 판매원의 수당 및 회사운영자금 등을 확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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