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7 2018고단18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09:03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포시 대명 항로에 있는 상 마리 공단 입구 앞 편도 2 차로의 우측 갓길을 강화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 등 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후방에서 교통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교통 신호의 지시에 따라 차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금지된 장소에서 전방 교통신 호가 차량 진행 신호인 녹색임에도 갓길에서 곧바로 차량이 진행하는 1, 2 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23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트럭의 좌측 뒷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를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고 현장사진, 현장 및 차량사진, 아반 떼 승용차 및 덤프트럭 각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