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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2.23 2017고단766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9.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발령 받으면서 ‘ 매일 00:00 경부터 06:00 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이라는 내용 등의 준수사항이 부과되었으며, 2011. 1. 8.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후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되는 등의 사유로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됨으로써 2020. 4. 18.까지 집행 기간이 연장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7.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 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 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 매일 00:00 경부터 06:00 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이라는 내용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2017. 9. 30. 00:23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건물 306호를 무단으로 나가 같은 날 00:48 경 귀가함으로써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보호 관찰카드 사본 (A) 및 부착명령집행 지휘서 사본 (A), 결정문

1.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및 신고서

1.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보호 관찰 카드, 부착명령 집행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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