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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4 2019노9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I종친회(이하 ‘I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이던 AD과 J종중(이하 ‘J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이던 AE은 2013. 8.경 피고인들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한 적이 없다고 각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을 토지 매수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고, 토지 매매계약을 이행하려는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13. 8. 22.경 위 종중들로부터 계약금 지급을 독촉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종중들이 계약금을 급히 요구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이하 회사명을 표시할 경우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의 운영자로 D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D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중이었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의 토지 매입을 도와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5.경 파주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F’ 신도로 사찰 부지를 물색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파주 H에 붙어 있는 I, J 종중 임야 15,000평을 매입하여 D을 지으려고 한다. D 부지 가운데 3,000평 부지에 사찰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부지 가격은 15억 원인데 10억 원에 매도하겠다."고 말하고, 2013. 8. 22.경 피해자에게 종중 측에서 급히 토지 계약금을 요구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기로 모의한 후, 같은 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까지 종중에 계약금 5억 원이 들어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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