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도원동에 있는 도원삼성래미안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문시장 방면에서 마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1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철치의 제3급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일반, 실황조사),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