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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13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도원동에 있는 도원삼성래미안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문시장 방면에서 마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1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철치의 제3급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일반, 실황조사),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차량을 정차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위 녹색 신호가 점멸하고 맞은편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이 진행하여 더 이상 보행자가 건너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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