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1. 09:30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제광교회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0:00경 제주시 북성로14에 있는 JN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09: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제광교회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서광로 263에 있는 D신경외과 앞 삼거리를 도남5거리 쪽에서 서사라4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여, 6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원위요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