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9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 2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 문산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를 문산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모아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4세)를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내,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의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