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법리오해) 피고인이 정관에 따른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조합비를 지출하였던 점, 이 사건 주택조합은 조합원 수가 38명에 불과하여 결코 많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총회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특히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그런데도 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스스로 자신들이 수령할 섭외비, 공로금 등의 지급을 결의하여 집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2011. 4. 28.경까지 피해자 D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전반적인 운영 및 조합비 운용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조합비를 집행하려면 정관에 따라 이사회 및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를 위반하여, 1 2008. 7. 2.경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이사회 결의만 거치고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섭외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700만 원, 이사 E에게 700만 원, 이사 F에게 550만 원, 이사 G에게 200만 원, 이사 H에게 200만 원, 그 외 이사 11명에게 각 100만 원 등 합계 3,4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 및 E 등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