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5.23 2013노2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법리오해) 피고인이 정관에 따른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조합비를 지출하였던 점, 이 사건 주택조합은 조합원 수가 38명에 불과하여 결코 많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총회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특히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그런데도 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스스로 자신들이 수령할 섭외비, 공로금 등의 지급을 결의하여 집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2011. 4. 28.경까지 피해자 D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전반적인 운영 및 조합비 운용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조합비를 집행하려면 정관에 따라 이사회 및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를 위반하여, 1 2008. 7. 2.경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이사회 결의만 거치고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섭외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700만 원, 이사 E에게 700만 원, 이사 F에게 550만 원, 이사 G에게 200만 원, 이사 H에게 200만 원, 그 외 이사 11명에게 각 100만 원 등 합계 3,4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 및 E 등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 하여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