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지칭)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지칭)의 조합장이다.
조합 측은 2011. 4. 28. D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B과 전문관리용역을 체결한 후 2012. 5.경 위 계약을 해지하였고, 2013. 5. 25. 재차 B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가 진행되던 중 2014. 10. 31. 조합의 제9차 이사회 의결에 따라 다시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3. 16:00경 서울 서대문구 E, 1층에 있는 조합 회의실 안에서, 사실은 2013.경 조합의 건축설계와 관련하여 조합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F사무소와 피해자가 7억 원 상당의 추가 건축설계용역비를 나누어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이사 G, 조합 감사 H의 남편인 I 및 J 등에게 ‘조합장과 설계업체 F가 짜고 설계를 고쳐서 앞으로 주민들에게는 100억 원 이상의 손해가 있고, 설계업체 F는 7억 원의 설계용역비를 더 챙기고 설계업체가 챙긴 7억 원은 조합장과 비밀리에 나누어 갖는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설계변경으로 100억 원 정도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하고 설계업체 F에게 지급할 설계변경비용이 7억 원 정도 추가될 수 있다는 취지로만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 G, I, J, K, L, M, N의 각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