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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자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이른바 콜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C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7. 13:38경 피해자 B에게 D 직원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으로 5%대 금리로 대환이 가능하고, 여유자금을 더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2. 11.경 다른 조직원이 E은행 직원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대환한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아 5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납부해야 D로 대환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2. 11. 12:30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 1층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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