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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7노532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 자가 원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 성 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 고 증언하였음에도, 강제 추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다음에 ‘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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