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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30 2018노278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다음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피고인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여부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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