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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2105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2. 15.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되, 원금의 지급 지체시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05. 3. 15. 피고는 분할 변제 관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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