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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6나440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성심종합법무법인...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2. 주장과 판단 중 가.

항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3) 또한, 피고는 주채무자 B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약정을 하였으므로, B가 원금의 상환을 지체한 2015. 2. 20.부터 2015. 10. 23.까지 미지급 대여금 900만 원의 연 3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제1심판결 이유

2. 주장과 판단 중 나.

(3)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3)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주채무자 B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대여금 15,000,000원의 변제는 2014. 7. 20.부터 2015. 9. 20.까지 매월 20일에 1,000,000원씩 15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되(제2조), 원금의 변제를 지체하는 때에는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제5조), 원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제5조 제3호 피고와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를 한도액 15,000,000원으로 연대보증하였던 사실, B는 2014. 7. 20.부터 2015. 1. 20.까지 합계 6,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다가, 2015. 2. 20. 원금의 지급을 지체한 이래 현재까지 잔존 채무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5. 10. 5. 9,000,000원을 피고에 대하여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2015. 2. 20. 원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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