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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9 2018가단100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2.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되 원금은 매월 1,500,00원씩 27개월 내에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연 5%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대여약정 제4조 제1항은 피고가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머지 원리금 전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약정 후 피고에게 위 대여원금 중 5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원(40,000,000원 -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8.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의 아들인 C을 위하여 모두 사용하였고 C이 위 대여금의 반환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4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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