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8 2014고단2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0.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바, 2014. 7. 2. 02:25경 경기 김포시 고촌읍 소재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읍 신곡리 46 소재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