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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75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23:15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에서, 소변기에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59 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D 주점’ 의 홀 안으로 자신을 뒤따라온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항의를 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특별히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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