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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나42608
구상금 등
주문

1.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8,785,500 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5...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의 대표자인 C은 2016년 말경 피고의 대표이사 D 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 주 )A 사업 인수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인수 사업 내용: 을( 원고의 대표이사 C) 의 ㈜A 의 여행업 및 스마트 폰 위치 기반 공유 앱 E( 이하 “E”) 와 관련한 사업 및 영업권, 관련 프로그램, 특허, 홈페이지 및 등록 컨텐츠 저작권( 사용자 등록 컨텐츠 제외) 인수 조건: 을은 ㈜A 의 잔존 부채 (90,000,000 원 )를 전액 상환 후 ㈜A 의 발행주식 100%를 무상으로 갑( 피고의 대표이사 D)에게 제공한다.

을은 갑의 사업분야에 “E” 관련 컨텐츠를 제공한다.

갑의 홈페이지 개편 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영업수익과 을의 영업을 통하여 발생한 영업수익 전액을 ㈜A 의 잔존 부채 상환을 위하여 우선 사용한다.

갑은 “E” 관련 투자를 부담하며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49% 지분을 을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갑과 을은 “E” 의 보유 지분을 상호합의하기 전에는 증자를 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을은 신규 법인 설립 후 “E” 관련 프로그램 및 특허권을 무상으로 신규 법인에 제공한다.

본 계약 해지 시 신설법인은 해산한다.

갑은 “E” 관련 추가 개발 비용, 여행상품 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 및 홍보비를 부담한다.

갑과 을은 피고의 부채 상환 완료 후 C의 월급 여를 재조정한다.

갑과 을은 상호 합의 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의사를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 해지 시는 상호 계약 전에 운영하던 사업은 각자 환수한다.

나.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원고는 C의, 피고는 D의 연대 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3. 경 원고 고객의 항공권 대금 449,6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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