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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1가합576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668,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8.부터 2013. 9.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광고대행업, 철도광고물 제작 및 판매업, 옥외광고물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공기업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계약체결 원고는 2003. 1. 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역사출입구 캐노피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설치목적물) 역사 출입구 캐노피 설치대상은 5호선 송정역 등 21개역 34개소로 정하며 추후 확대설치에 대하여는 을(원고)의 확대설치계획 제출 시 설치 가능 여부를 갑(피고)이 검토 후 승인 설치키로 한다.

제2조(설치조건) 을은 제1조의 설치목적물을 을의 비용으로 설치 완료하여 갑에게 기증하고 갑은 을에게 준공승인일로부터 9년 3개월의 무상광고권을 부여한다.

제6조(설치승인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 ① 설치에 따른 민원 등으로 제4조의 공사 기간 내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갑은 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모든 시설을 을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나 갑이 공익상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에도 갑은 역사 출입구 캐노피의 승인취소 또는 구조변경,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광고물의 게첨 및 철거) ①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은 게첨하지 못한다.

1.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광고물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광고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

2. 게첨승인이 취소된 때 ③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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