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55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 주 )F 대표이사로 뮤지컬 및 연극 대관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5. 3.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6,677,886 원 및 퇴직금 4,507,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57,425,061 원 및 퇴직금 합계 24,701,99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 26.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H, I를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H에 대해 1,421,820원, I에 대해 753,18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 N, G, O, P, H, I의 각 진정서 (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임금 또는 퇴직금이 체불되거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