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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16 2020누5721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 이유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국가 계약법 제 27조 제 1 항 제 8호 가목, 나 목은, “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 공공기관운영 법’ 이라 한다) 제 39조 제 2 항은, “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 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 ’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기관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경우( 국가 계약법이 적용된다) 와 비교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 등에 차이가 있다.

공기업에 해당하는 수요기관 [B( 주) C] 이 피고에게 조달 요청을 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주체가 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권한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수요기관의 조달 요청이라는 우연한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가 ‘ 공공기관운영 법 제 39조 제 2 항’ 이 아니라 ‘ 국가 계약법 제 27조 제 1 항 ’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국가계약 법과 공공기관운영 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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