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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1 2018누69570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주문

1. 제1심판결(소 취하로 실효된 부분은 제외)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아래에서 6행부터 6쪽 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둔 취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5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해석함에는 모든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무조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므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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