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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5 2019노31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등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당시 현장 상황이 녹음되어 있는 음성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기 직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가 아버지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간 부분에 관하여 욕설을 하면서 다투고 있었던 점, 몸싸움이 시작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항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직권 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실오인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원심의 양형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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