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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8노209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 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실오인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사실오인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당심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항소법원이 원심의 양형부당 여부를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절토된 국유지에 대해 원심에서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B이 단독으로 절토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B과 함께 추가로 절토한 것인 점, 공범 B에 대한 처벌 수위와 정도(벌금 5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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