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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9.09 2020고단1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4. 23:24경부터 23:37경까지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라고 하면서 치킨을 포장해 주는 것에 화가 나 가게 안으로 들어온 손님과 위 가게의 종업원에게 발길질을 하고, 식당에서 계산을 하고 나가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고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가 “손님이 있으니 밖으로 나가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F, G에게 “너희는 뭐야 이 씹쌔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F의 허벅지를 4회 차고, 머리로 G의 턱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식당으로 들어가 행패를 부려 그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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