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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142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D빌딩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4. 9.경 충남 아산시 F 토지 위에 D빌딩을 신축하기 위해 위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토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06. 1. 25.경 대전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 G에게 토지대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잔금 3억 5,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4,000만원을 합한 3억 9,000만원은 2007. 3. 25.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위 F에 신축중인 D빌딩 1층 서쪽코너 상가 전용면적 약 36평에 해당하는 101호, 103호, 104호 부분에 관하여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분양하거나 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7. 9. 12.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계약에 기하여 위 D빌딩 건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다시 H에게 위 D빌딩 103호를 분양하여 2008. 4. 28.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게 토지대금 잔금 및 이자 3억 9,0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분양계획 및 분양가격표, 분양관리신탁계약서, 공정증서, 합의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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