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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5가단51243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 피고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개요 1)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는 2006. 10. 23.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에 입사하여 이 사건 해외출장 당시에 E본부 교육총괄팀에서 발전설비 모의제어설비, 즉 시뮬레이터 운영담당 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이 사건 출장과 관련된 징계사유로 해임과 이를 취소하는 변경처분으로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이어서 받고 그 정직 기간이 만료한 이후 복직하여 F본부 발전운영팀 등으로 소속 사업소와 부서를 옮겨서 근무하다가, 2016. 9.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 질병에 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요양승인판정을 받아서 현재는 휴직 중이다. 2) 피고(반소원고)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1996. 9. 1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해외출장 당시 피고 회사 E본부에서 제2발전소 계측제어팀 차장으로 시뮬레이터 유지보수 지원 업무를 주로 하던 사람으로서, 2012. 11. 12.자로 징계 해고되었다.

3) 피고 C은 이 사건 해외출장 당시에 피고 회사 교육총괄팀 해외교육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출장 건의 기안과 준비에 관하여 원고의 업무에 대하여 조언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던 직속 상사이고, 이 사건 해외출장 건 등과 관련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4) 피고 회사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2001년 4월 2일 G기관에서 발전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된 공기업이고, E발전소를 주력발전소로 H, F, I, J 등 전국의 5개 발전소를 운영하며 전력자원의 개발과 이에 관련되는 전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해외출장 당시 원고 및 피고 B, C의 사용자이다.

나. 이 사건 출장의 계획 수립, 기안, 검토, 집행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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