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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75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18:0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5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좌측으로 핸들을 틀면서 인도를 침범하여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F( 남, 31세), 피해자 G( 남, 10세 )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 내출혈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꿈치 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화성시 H 앞 도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화성시 H 앞 도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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