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5. 말경 태백시 황지 동에 있는 이 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C 자동차 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져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기존에 피고인이 매입하여 운행하던
D 트라제 XG 승용차의 뒤 번호판이 압류되어 위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C 자동차 번호판을 습득하자 이를 위 트라제 승용차의 뒤 범퍼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공기 호인 C 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D 트라제 XG 승용차의 뒤 범퍼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5. 말경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사북읍에 있는 도사 곡 주공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0. 경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고한읍 고한 2 길에 있는 풀하우스 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자동차등록 원부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차량 운행 기록 내용 첨부, 의무보험 가입 내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