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5가단53250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7.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D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지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 3층의 면적은 54.01㎡이고 옥탑의 면적은 11.88㎡인데, 그에 더하여 3층은 36.4㎡가, 옥탑은 7㎡가 무단증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3. 10. 28. 3층의 무단증축으로, 2015. 10. 14. 옥탑의 무단증축으로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었다. 라.
원고는 3층의 무단증축으로 2014년 5,642,000원, 2015년 5,769,400원, 2016년 5,350,800원, 옥탑의 무단증축으로 2016년 931,000원의 이행강제금을 각 부과받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그리고 불법증축의 의미와 그로 인한 효과, 불법증축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아 매수인인 원고가 받을 불이익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않는 등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ㆍ과실로 매수인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고, 매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