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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5가단53250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7.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D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지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 3층의 면적은 54.01㎡이고 옥탑의 면적은 11.88㎡인데, 그에 더하여 3층은 36.4㎡가, 옥탑은 7㎡가 무단증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3. 10. 28. 3층의 무단증축으로, 2015. 10. 14. 옥탑의 무단증축으로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었다. 라.

원고는 3층의 무단증축으로 2014년 5,642,000원, 2015년 5,769,400원, 2016년 5,350,800원, 옥탑의 무단증축으로 2016년 931,000원의 이행강제금을 각 부과받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에 대한 주장 피고 B은 원고에게 하자 없는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3층 부분이 불법으로 증축된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무단증축된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거나 또는 민법 제574조, 제580조에 의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C에 대한 주장 피고 C은 매매를 중개하면서 이 사건 건물 3층과 옥탑의 무단증축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잔금지급기일인 2012. 12. 26.에야 불법증축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불법증축의 의미와 그로 인한 효과, 불법증축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아 매수인인 원고가 받을 불이익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않는 등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ㆍ과실로 매수인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고,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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