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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7 2016나5917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4행 이하 제3의 다.

항 부분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직업 및 소득”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직업 및 소득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급여를 계산하면서 일 평균임금을 90,921원으로 책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평균임금을 위와 같이 산정한 이유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소득은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소득은 개별직종노임단가표에 따른 직종별 임금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종래 전기공사기능사 2급 자격, 전기공사기술자 초급 자격 및 배전기능 자격 등을 취득한 적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개별직종노임단가표상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에 대해서는 해당 단가표상 보통인부의 통계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개별직종노임단가표상 보통인부의 통계임금 자료는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2017년 1분기까지의 변동자료를 반영하여 소득을 인정하기로 한다

(제1심법원은 2016년 상반기까지의 자료만을 기초로 하였으나, 이후부터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의 임금수준 변동내역을 추가로 반영하기로 한다. 그 내역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마) 일실수입의 확정” 항목 중 “(1) 계산” 및 “(2) 책임의 제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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