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들은 16세대로 구성된 H아파트 I동(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들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J에 위탁하였는데, 피고들은 ㈜J에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J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예치한 공동주택 관리비 예치금에서 피고들의 미납 관리비 상당액을 충당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동호인 주택으로 그 입주자들은 아파트 신축 등 공동사업을 위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들의 관리비 미납으로 조합 재산인 공동주택 관리비 예치금에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동대표들인 원고들은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임의적 소송담당)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가. 집합건물에 관한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한 관리단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 관리단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하는 점, 이 사건 아파트가 동호인들의 공동 사업으로 신축되어 그 동호인들이 민법상 조합을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된 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또는 입주자들이 계속 민법상 조합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공동사업으로 경영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민법상 조합의 존재 및 공동주택 관리비 예치금이 그 조합의 재산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 또는 업무집행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통상사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