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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나6823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관리업체인 세화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아파트에 관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였다.

나. 원고들은 1995년 1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15동 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2. 12. 7.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관리소장 D)와 사이에 위 아파트 단지 내 지하저수조 및 고가수조를 청소하고 소독하는 내용의 물탱크 청소 및 소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청소기간 2012. 12. 7.부터 같은 달 13.까지(7일간), 청소범위 지하저수조 14,000톤(8,500톤 1개소, 55,500톤 1개소), 고가수조(2,017톤, 30개동 총 83개의 옥상 물탱크), 청소금액 4,4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다. 라.

피고 직원은 2012. 12. 10. 오전 9시경 이 사건 아파트의 20층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 청소작업을 하기 위하여 배수(drain)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위 배수되는 유량이 이 사건 아파트 북측 베란다 배수구를 통해 역류되어 이 사건 아파트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 윗층인 204호, 304호도 함께 침수피해를 입었다.

마. 이에 원고들은 소외 회사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외 회사와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손해배상사건에 원용되지 아니하며,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전제하에 ‘소외 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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