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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2. 4. 선고 4291민상536 판결
[가옥명도][집8민,014]
판시사항

가옥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가옥점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판결요지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는 그 침해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함을 요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한국저축은행

피고, 상고인

서재두

원심판결
이유

원심은 피고가 전소유자로부터 본건 가옥을 임차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익일인 단기 1946년 7월 12일부터의 피고의 본건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본건 건물을 명도함과 아울러 동일부터 명도 완료시까지 매월 임료금 3만환 상당액의 금원을 손해배상으로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피고가 비록 전 소유자와의 적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본건 가옥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 임대차에 관하여 등기가 없으면 이를 신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임차권을 주장하여서 본건 가옥의 명도를 거부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만일 피고가 전 소유자와 적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이라고 하면 본건 가옥의 소유권이 동 임대차계약 이후 경락에 인하여 전 소유자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었거나 또는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을 경우가 아니면 피고의 본건 가옥 점유가 원고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을 불법으로 침해하는것이라고 할수 없는 것이다 환언하면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소유권침해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임을 요함에 불구하고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본건 가옥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있어서의 피고의 점유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인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하등의 입증이 없고 원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곧 피고의 점유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인한 불법 점유라고 속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하여 피고에게 가옥명도를 청구할 때까지의 손해배상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 점에 상도치 못하고 원고가 본건 가옥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익일부터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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