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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1 2015노16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 게시판에 각 게시하거나, 이메일로 발송한 글들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허위가 아니며, 피고인에게는 각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 및 피해자 H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 게시판에 각 게시하거나, 이메일로 발송한 글들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각 행위는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피고인의 각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것으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16조에 따라 피고인의 각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것임에도, 원심은 형법 제 310 조, 제 16조에 관한 각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심한 우울증과 분노 과잉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라.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 H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각 게시하거나, 전송함으로써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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