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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9 2018고합7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여, 37세) 는 경기 양평군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수상 스키장 ’에서 수상 스키를 배우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7. 경 피해자 부부 등과 필리핀 세부로 스킨 스쿠버 다이빙 여행을 가 그곳에 있는 ‘E 호텔 ’에 숙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1. 23:00 경 피해자 부부 등과 위 호텔 15 층에 있는 피해자 부부가 머무는 객실인 F 호실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객실에 있던 술을 가지고 위 F 호실로 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입맞춤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입맞춤을 하려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년 4 월경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인이 2017. 1. 11. 필리핀 세부에 있는 ‘E 호텔’ 내 B의 객실에서 B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고, B 와 장난처럼 스킨십을 시도하다가 침대에 발이 걸려 넘어졌을 뿐임에도 B가 피고인을 강제 추행으로 고소하였으니 B를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B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1. 경 여주 시 현 암로 21-11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여주 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제출함으로써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 G의 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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