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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3 2016고합286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2016. 5. 14. 06:13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43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소파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 가만있으라

고. 씨 발 가만있으라

고 ”라고 소리치면서, 손을 피해 자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5. 14. 06:43 경 위 ‘E 주점 ’에서, 위 업소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이 업소에서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업소 카운터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금고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 안에 현금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5. 14. 07:35 경 위 ‘E 주점 ’에서, 강제 추행을 당한 위 피해자가 화장실로 달아난 사이에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열고 그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7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2016. 9. 13. 자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CCTV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치상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 추행 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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