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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합52338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피고는 의약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재직하면서 신약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C 등과 공동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발명의 명칭 : D, 등록번호 : E)을 완성하여, 2002년경 그 특허 받을 권리를 피고에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F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G 등록을 받았다.

원고

A은 2004년경, 원고 B은 2006. 11월경 각 퇴직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3. 1. 사내규정으로 ‘직무발명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같은 날부터 시행하고 있는바, 위 규정 중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공동발명자들로부터 직무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40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중 원고들의 각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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