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현행

발명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07.04.] [대통령령 제33587호 2023.06.27. 일부개정]
특허청(산업재산정책과), 042-481-5920
제1조 (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1.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ㆍ상담(商談)ㆍ자문ㆍ홍보업

2. 산업재산권 관련 금융업

3. 산업재산권 관련 조사ㆍ통계업

[본조신설 2014. 1. 28.]
제2조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

특허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명진흥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3. 6. 27.>

1. 발명 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및 참가

2. 발명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지역별 발명의 창출 및 활용 촉진

4. 학생과 여성의 발명활동 촉진

5. 우수발명인력의 양성

6. 발명과 관련된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 및 해외출원ㆍ등록비용의 지원

7. 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무료 변리서비스의 지원

8. 발명 등의 평가 지원

9. 발명 관련 기술ㆍ제품의 거래 및 사업화 지원

[제목개정 2014. 1. 28.]
제3조 (보조금의 지급 신청)

①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명진흥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5., 2010. 5. 4., 2012. 1. 6., 2014. 1. 28., 2018. 5. 28.>

1. 사업계획서

2. 수지예산서

3.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특허청장은 보조금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 1. 6.>

제4조 (보조금의 지급 결정 등)

①특허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급조건을 붙여 보조금 지급 통지서를 발부한다.

②보조금 지급 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이유와 예산서를 첨부하여 미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17. 9. 15.>

제6조

삭제  <2017. 9. 15.>

제6조의 2

삭제  <2017. 9. 15.>

제6조의 3

삭제  <2017. 9. 15.>

제6조의 4

삭제  <2023. 6. 27.>

제6조의 5

삭제  <2023. 6. 27.>

제6조의 6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 되려는 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1.>

1.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여 이를 이행ㆍ준수할 것. 이 경우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절차 

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형태 및 보상액 결정기준 등 보상절차에 관한 사항 

다.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에 관한 이의신청ㆍ심의ㆍ조정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비금전적 보상을 포함한다)을 한 사실이 있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시 지식재산 관련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특허청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호의 지원만 해당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1. 「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15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

2. 「특허법」 제79조, 「실용신안법」 제16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79조에 따른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감면

3. 그 밖에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신청,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 9. 17.][제6조의3에서 이동 <2014. 1. 28.>]
제7조 (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제7조의 2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등)

①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협의: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종업원등(변경 전부터 적용 받고 있는 종업원등을 포함한다)의 과반수

2. 동의: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종업원등의 과반수

② 사용자등은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보상규정(불리하게 변경하는 보상규정을 포함한다)을 적용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종업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7조의 3 (승계한 권리의 포기 사실 통지기간 등)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종업원등에게 양도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공공연구기관이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를 말한다.

1. 다른 국가 등에 이미 출원된 특허등과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아직 출원하지 않은 국가에서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출원 전에 포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이 경우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개별 국가에 출원된 경우: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제4조에 따라 우선권을 가지는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역산(逆算)하여 2개월이 되는 날 

나. 「특허협력조약」 제3조에 따라 국제출원된 경우: 같은 조약 제39조제1항에 따라 선택관청에 국제출원의 사본과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역산하여 2개월이 되는 날 

2. 출원(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은 권리에 대한 출원을 포함한다)된 특허등을 특허 여부 또는 등록 여부의 결정 전에 포기하려는 경우: 출원심사 시작일. 다만, 해당 출원이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특허법」 제59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12조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역산하여 2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호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이 본문에 따른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기준일로 한다.

3. 특허등에 대한 특허결정 또는 등록결정 후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포기하려는 경우: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ㆍ디자인등록료(이하 “특허료등”이라 한다)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역산하여 2개월이 되는 날

4. 등록된 특허권등을 포기하려는 경우: 다음 특허료등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역산하여 2개월이 되는 날

③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0. 19.][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4로 이동 <2021. 10. 19.>]
제7조의 4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 사용자등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종업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사용자위원: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와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일 것

2. 종업원위원: 종업원등이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 사람일 것

② 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자문위원은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이 합의하여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의 수는 각각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28.][제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4는 제7조의5로 이동 <2021. 10. 19.>]
제7조의 5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15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심의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종업원등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종업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자문위원은 제외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심의의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활동 종료 등으로 회의록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회의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8.][제7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5는 제7조의6으로 이동 <2021. 10. 19.>]
제7조의 6 (자문위원의 파견)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자문위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사용자등은 그 취지와 원인을 적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요청서를 제출한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파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문위원의 파견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파견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1. 28.][제7조의5에서 이동 <2021. 10. 19.>]
제8조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세부사업”이라 한다)의 추진방향

2. 세부사업의 실시계획

3. 세부사업의 비용 및 그 조달계획

4. 그 밖에 세부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0. 7. 26.][종전 제8조는 제8조의5로 이동 <2010. 7. 26.>]
제8조의 2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

① 삭제  <2015. 11. 18.>

②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제한기준을 정하여 특허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9.>

③ 특허청장이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원가산정 결과를 근거로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일반 경비

2.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ㆍ보수 비용

3.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방법

4. 그 밖에 원가산정에 필요하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특허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0. 7. 26.]
제8조의 3 (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사업 등)

① 법 제20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재산권 정보 이용 활성화 관련 사업

2. 산업재산권 정보시스템 보급 관련 사업

3.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연구용역

4.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교육, 출판 및 행사

5.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화 및 산업재산권 정보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으로서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한국특허정보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거나 사업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8. 2.]
제8조의 4

삭제  <2022. 8. 2.>

제8조의 5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활동 인프라에 관한 사항

2. 특허기반 지식재산 활동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 침해 및 분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재산권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응답의 기한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④ 법 제20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6. 27.>

1. 법 제51조에 따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라 한다)

2. 특허청장이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5. 11. 18.]
제8조의 6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① 법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산권 창출, 보호 및 활용에 관한 통계와 지표

2. 산업재산권 무역에 관한 통계와 지표

② 법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의8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산업재산권 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 6. 2.][종전 제8조의6은 제8조의7로 이동 <2017. 6. 2.>]
제8조의 7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과 연계ㆍ협력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본조신설 2016. 4. 28.][제8조의6에서 이동 <2017. 6. 2.>]
제9조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5., 2010. 5. 4., 2014. 12. 9., 2015. 11. 18., 2018. 5. 28.>

1. 사업계획서

2. 자금의 조달방안ㆍ운영계획 및 그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정보를 제공할 지역 내 산업체ㆍ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현황

3. 전문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②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③특허청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 2 (지역지식재산센터의 평가)

① 특허청장은 법 제23조제10항에 따른 평가를 위한 지침을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해당 지침을 개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장은 법 제23조제10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평가 종료 후 1개월 내에 평가 결과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 관한 세부기준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1. 28.][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4로 이동 <2014. 1. 28.>]
제9조의 3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8.][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5로 이동 <2014. 1. 28.>]
제9조의 4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기준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심사항목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식재산 담당 조직 및 인력의 보유

2. 직무발명제도의 도입 및 운영

3. 임직원 1명당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비율

4.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

5.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사항목

②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

3. 지식재산 담당 조직ㆍ인력의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산업재산권 창출ㆍ보호 및 활용 활동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그 인증서

3.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6. 4. 28.][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9로 이동 <2016. 4. 28.>]
제9조의 5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갱신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부터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서에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의 갱신을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절차를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은 인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4. 28.][종전 제9조의5는 제9조의10으로 이동 <2016. 4. 28.>]
제9조의 6 (인증의 비용)

법 제24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인증심사에 필요한 인건비

2. 인증심사를 위한 출장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16. 4. 28.][종전 제9조의6은 제9조의11로 이동 <2016. 4. 28.>]
제9조의 7 (인증마크)

법 제24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마크는 별표 6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6. 4. 28.][종전 제9조의7은 제9조의12로 이동 <2016. 4. 28.>]
제9조의 8 (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24조의2제7항에 따라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기관을 인증업무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분야에 전문성이 있을 것

2. 인증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인증심사에 투입되는 인력을 위한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 운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4. 28.][종전 제9조의8은 제9조의13으로 이동 <2016. 4. 28.>]
제9조의 9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가 수행하는 업무 중 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작성 지원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

1. 특허ㆍ실용신안 출원과 관련된 명세서,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2. 디자인 출원과 관련된 도면,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3. 상표출원과 관련된 의견서, 보정서 및 이의신청 답변서의 작성 지원

4. 거절결정불복심판과 관련된 심판청구서,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5. 특허취소신청 및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의 의견서 및 정정청구 관련 서류의 작성 지원

② 상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중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리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18., 2017. 6. 2.>

1. 특허권자 또는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및 정정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2. 상표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의 무효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3. 상표권자의 상표등록 취소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4.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항의 대리

③ 법 제26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 11. 18.>

1. 영업비밀보호 제도에 관한 기술적ㆍ정책적 상담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

3.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심판 및 소송에 대한 비용 지원

[본조신설 2010. 12. 7.][제9조의4에서 이동 <2016. 4. 28.>]
제9조의 10 (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자)

법 제26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 6. 21., 2012. 12. 21., 2013. 12. 4., 2014. 1. 28., 2015. 11. 18., 2016. 4. 28., 2016. 6. 21., 2018. 5. 28., 2021. 4. 6., 2022. 6. 28.>

1.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중에 있는 기업. 다만, 제9조의9제1항에 따른 서류작성 지원 업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8의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8의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8의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및 예비청년창업자

9. 그 밖에 특허청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10. 12. 7.][제9조의5에서 이동 <2016. 4. 28.>]
제9조의 11 (상담센터 운영의 위탁)

법 제2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 6. 2., 2020. 8. 5., 2023. 6. 27.>

1.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이하 “한국발명진흥회”라 한다)

2. 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라 한다)

3. 그 밖에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산권 관련 전문성 기준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본조신설 2010. 12. 7.][제9조의6에서 이동 <2016. 4. 28.>]
제9조의 12 (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

① 상담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둔다.

② 상담센터의 소장은 상담센터를 대표하고, 상담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상담센터의 소장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특허청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 상담센터의 소장은 매연도별로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 12. 7.][제9조의7에서 이동 <2016. 4. 28.>]
제9조의 13 (업무 지원 절차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 받으려는 자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담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발명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에는 발명의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주장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상담센터의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등록가능성, 지원의 필요성 또는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센터의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 12. 7.][제9조의8에서 이동 <2016. 4. 28.>]
제10조 (출연금의 사용)

①법 제34조에 따른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이하 “사업화지원센터”라 한다)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조제1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의 알선ㆍ중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22. 8. 2., 2023. 6. 27.>

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사업화지원센터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22. 8. 2., 2023. 6. 27.>

③사업화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실적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특허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22. 8. 2., 2023. 6. 27.>

제11조 (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

①특허청장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출원 및 등록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제12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9. 9. 15., 2010. 5. 4., 2018. 5. 28., 2023. 6. 27.>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5. 28., 2021. 10. 19., 2023. 6. 27.>

1. 발명 등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가. 변리사ㆍ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명 이상 

나.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명 이상 

2. 발명 등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3. 발명 등의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평가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할 것

③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과 평가기관의 장이 법 제28조제5항제2호에 따라 평가수수료의 협의를 할 때에는 발명 등의 평가의 대상, 범위 및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 6. 27.>

⑤평가기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의뢰한 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7.>

⑥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특허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여러 평가기관이 동시에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합동평가에 참여

2. 합동평가에 필요한 평가요원 및 설비의 제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평가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5. 28.>

제13조 (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6. 27.>

1.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2. 발명 등의 평가 관련 교재의 개발 및 보급

3. 발명 등의 평가 관련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4. 삭제  <2023. 6. 27.>

5.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 등의 평가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6. 27.]
제14조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14조의 2 (발명 등의 평가 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 등의 관련 기술 및 상표의 유용성 및 경쟁력

2. 권리 보호의 정도

3. 상품화 가능성 및 시장성

4. 사업의 경제성

5. 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제14조의 3 (발명 등의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① 특허청장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이하 “평가기법”이라 한다)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 관련 조사 및 연구

2. 평가기법에 활용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발ㆍ보급

3. 평가기법에 관한 지침 및 설명서의 개발ㆍ보급

4. 그 밖에 특허청장이 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허청장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기법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평가기법을 활용한 평가모델 및 평가시스템 연구ㆍ개발

2. 평가기법에 대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특허청장이 평가기법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6. 27.]
제14조의 4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① 법 제31조의4제1항제1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단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2.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해당 발명 등의 평가 결과를 제공받는 자

③ 특허청장은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에 착수한 경우에는 착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평가기관, 해당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및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 타당성조사의 사유

2. 타당성조사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

3. 타당성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법 제31조의6에 따른 평가관리센터(이하 “평가관리센터”라 한다)의 주소 및 연락처

4. 그 밖에 특허청장이 타당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은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관, 해당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및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⑥ 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타당성조사 결과를 요청한 법 제3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법 제31조의4제4항에 따른 표본조사(이하 “표본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1. 표본설계

2. 표본추출

3. 표본수집 및 조사

4. 표본조사 결과 분석

⑧ 특허청장은 표본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표본조사 결과를 해당 평가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⑨ 제7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제14조의 5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평가기관은 법 제3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결과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발명 등의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평가정보체계(이하 “평가정보체계”라 한다)에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평가정보체계에 등록된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의 보완을 평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된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평가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③ 법 제31조의5제2항 단서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인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판결에 따라 정보의 제출 또는 공유가 금지된 정보인 경우

3.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인 경우

④ 법 제31조의5제3항에서 “타당성조사, 표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타당성조사

2. 표본조사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4.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5. 법 제31조의5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의 제출

6.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 등의 평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평가정보체계에 정보를 등록하고 확인하는 세부적인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제14조의 6 (평가관리센터)

①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평가관리센터를 두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중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 한국발명진흥회

3. 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평가관리센터에 평가관리센터의 장을 두며, 평가관리센터의 장은 평가관리센터를 둔 기관이나 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③ 평가관리센터를 둔 기관이나 단체는 평가관리센터의 사업수행 실적을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특허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법 제31조의6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발명 등의 평가 수요의 조사 및 분석

2.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

3.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 등의 평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6. 27.]
제15조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방식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이하 “담보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의 매입은 같은 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법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가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가격은 평가기관이 평가한 해당 담보 산업재산권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금융회사등의 손실과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10. 24.]
제16조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 재원)

법 제32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금융회사등과 정부의 출연금 및 담보 산업재산권의 거래를 통한 수익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0. 24.]
제17조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자금의 관리 등)

① 전담기관 및 법 제32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1.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계획 및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2. 전문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③ 전문기관의 선정 기준 및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10. 24.]
제18조 (사업화지원센터)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업화지원센터를 두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법인 중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개정 2009. 4. 30., 2010. 7. 26., 2023. 6. 27.>

1. 한국발명진흥회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법인

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지역지식재산센터 

나.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평가기관 

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거래기관 

②사업화지원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사업화지원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중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3. 6. 27.>

③사업화지원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는 사업화지원센터의 사업수행 실적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특허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6. 27.>

④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화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화지원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3. 6. 27.>

[제목개정 2023. 6. 27.]
제19조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5., 2010. 5. 4., 2018. 5. 28.>

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11. 18., 2016. 12. 30.>

1. 전기ㆍ전자, 기계ㆍ금속, 화학ㆍ생명, 정보통신 각 분야별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2. 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시스템 및 전용 업무공간 등의 시설

③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지정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8.>

1. 특허 분석을 통한 미래유망기술의 발굴

2. 연구기획단계에서의 특허 동향조사

3.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특허창출 지원

4.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의 조사ㆍ분석 및 진단

5. 산업재산권진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6. 산업재산권진단 기법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진단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제2항 각 호에 따른 인력, 시설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산업재산권진단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 11. 18.>

[제목개정 2015. 11. 18.]
제19조의 2 (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19조의 3 (발명품의 공익성 인정)

① 법 제39조의2제2호에 따라 홍보 지원을 받기 위하여 발명품의 공익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특허기술 설명서

2. 특허기술 사업화 계획 또는 실적

3. 그 밖에 해당 발명으로 인한 범죄 피해 예방, 산업 안전 제고 등의 공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발명품의 홍보 지원을 위한 공익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일부터 5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명품의 홍보 지원을 위한 공익성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6. 2.][종전 제19조의3은 제19조의4로 이동 <2017. 6. 2.>]
제19조의 4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① 특허청장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육성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28.][제1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4는 제19조의5로 이동 <2017. 6. 2.>]
제19조의 5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서비스업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삭제  <2016. 12. 30.>

2. 법 제4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유사한 경험이 있는 전담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3. 삭제  <2016. 12. 30.>

4. 법 제4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 체계를 갖출 것

② 서비스업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특허청장은 서비스업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인력 및 보안 체계의 세부 기준, 그 밖에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12. 30.>

[본조신설 2014. 1. 28.][제19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5는 제19조의6으로 이동 <2017. 6. 2.>]
제19조의 6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40조의3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3. 6. 27.>

② 특허청장은 법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8.][제1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6은 제19조의7로 이동 <2017. 6. 2.>]
제19조의 7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등)

①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 및 제19조의8에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 11. 18., 2017. 6. 2.>

1. 정기조사: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특허청장이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

②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일의 15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1. 18.>

③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④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18.>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매출액,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과 관련된 인력 현황 및 그 수요ㆍ공급의 실태에 관한 사항

4. 산업재산권 서비스업과 관련되는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 1. 28.][제목개정 2015. 11. 18.][제19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7은 제19조의8로 이동 <2017. 6. 2.>]
제19조의 8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법 제40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자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제19조의7제4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 한다.  <개정 2017. 6. 2.>

[본조신설 2014. 1. 28.][제목개정 2015. 11. 18.][제19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8은 제19조의9로 이동 <2017. 6. 2.>]
제19조의 9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0조의7제1항에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회사를 말한다.

1. 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였거나 유사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담인력을 보유할 것

2. 삭제  <2017. 12. 12.>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 체계를 갖출 것

② 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전문회사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허청장은 전문회사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전문회사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회사 지정서를 발급한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인력 및 보안 체계의 확보와 그 밖에 전문회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12. 12.>

[본조신설 2015. 11. 18.][제19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9는 제19조의10으로 이동 <2017. 6. 2.>]
제19조의 10 (전문회사의 지정 취소)

① 특허청장은 전문회사로 지정된 자가 법 제40조의7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시정되지 아니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전문회사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9.>

[본조신설 2015. 11. 18.][제19조의9에서 이동 <2017. 6. 2.>]
제20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 12. 7.>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12. 7.>

제21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 12. 7.>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 12. 7.>

③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0. 12. 7.>

[제목개정 2010. 12. 7.]
제21조의 2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2조에 따른 조정부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조정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 중 1명을 조정부장으로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0. 8. 5.]
제22조 (조정절차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7.>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가 구비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분쟁상대방인 피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1. 18.>

④ 피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8.>

⑤위원회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 진술 요구의 사유 및 의견 진술의 일시ㆍ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⑥제5항에 따른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 11. 18.>

⑦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2020. 8. 5.>

⑧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제목개정 2010. 12. 7.]
제23조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7.>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2. 7.>

제23조의 2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법 제4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인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신청인이 제22조제4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당사자의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등으로 조정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4.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신청을 한 경우

5. 신청의 내용이 조정을 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 11. 18.]
제24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 12. 7.>

[제목개정 2010. 12. 7.]
제25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7.>

제26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 12. 7.>

제27조 (산업재산권의 보호)

① 특허청장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및 실태조사

2.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및 분쟁에 관한 상담 및 법률자문

3.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의 분쟁 대응 지원

4.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업

5. 산업재산권 침해방지 및 보호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보험 지원 사업

7.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8. 그 밖에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14. 1. 28.>

[본조신설 2010. 7. 26.]
제28조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1.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장비를 갖출 것

2.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유사한 경험이 있는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3. 산업재산권 보호사업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 체계를 갖출 것

② 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특허청장은 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보호전문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산장비, 전담인력 및 보안 체계의 세부 기준, 그 밖에 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28조의 2 (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 법 제40조의3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 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3. 6. 27.>

② 특허청장은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보호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28조의 3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운영 등)

① 법 제50조의4에 따라 특허청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공제사업(이하 “특허공제사업”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 또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의 대출

2. 특허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분야 상담 및 정보제공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허공제사업의 세부내용,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5. 28.]
제28조의 4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① 법 제50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 5. 7.>

1. 한국발명진흥회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그 밖에 특허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5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및 그 밖의 자의 예탁금

2. 특허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법 제50조의5제1항에 따라 특허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특허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허공제사업계정을 설정ㆍ운용해야 한다.  <신설 2019. 5. 7.>

[본조신설 2018. 5. 28.]
제28조의 5 (특허공제사업의 감독 등)

① 특허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7.>

1. 특허공제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의2. 특허공제사업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허청장이 위탁한 특허공제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② 수탁기관은 특허공제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특허공제사업의 감독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5. 28.]
제28조의 6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

법 제55조의3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영업비밀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

2. 산업재산권 허위표시 근절을 위한 업무 지원

3. 법 제55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부대업무

[본조신설 2020. 8. 5.]
제28조의 7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수익사업 등)

① 법 제5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관련 연구용역

2.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관련 정보 제공

3.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관련 교육, 출판 및 행사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

②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나 사업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5.]
제28조의 8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수익사업 등)

① 법 제55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식재산 관련 정보 제공 및 전략 지원

2.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 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

3. 국가 지식재산의 사업화 지원

4. 지식재산 전략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출판, 행사, 홍보

② 법 제55조의5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나 사업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5.]
제29조 (업무의 위탁)

①특허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 1. 28., 2015. 11. 18., 2017. 6. 2., 2023. 6. 27.>

1.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발명 장려 행사의 개최

2. 법 제6조제3호에 따른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와 우수 발명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3.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업무

4의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신청의 접수

5. 법 제39조의2에 따른 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② 특허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2023. 6. 27.>

1. 법 제4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2. 법 제4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업무

3. 법 제40조의4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업무

4.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

③ 특허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9.>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지정 요건 검토에 관한 업무

2.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1. 10. 19.>

[본조신설 2012. 6. 21.]
제29조의 2

삭제  <2023. 6. 27.>

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4. 1. 28.>

[본조신설 2012. 6. 21.]
부칙 <대통령령 제20264호, 2007. 9.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명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로 한다.

②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③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발명진흥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9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2. 농림수산식품부

제1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461호, 2009.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⑥ 부터 ㉑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32호, 2009. 9. 15.>

이 영은 200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19조제1항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4>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09호, 2010. 7. 26.>

이 영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15호, 2010. 12. 7.>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 9.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866호, 2012. 6.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247호, 2012. 1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39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6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753호, 2013. 9. 17.>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890호, 2013. 1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6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⑩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67호, 2014.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 1. 28.>

제6조의6제4항제1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25조의4”를 “「디자인보호법」 제6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31조”를 “「디자인보호법」 제79조”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120호, 2014. 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전문기관으로 본다. 다만, 2014년 7월 30일까지는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호전문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25067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5067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 중 “제6조의3제4항제1호”를 “제6조의6제4항제1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95호, 2014. 7.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2항제3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발명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발명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6부터 별표 10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647호, 2015. 11.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114호, 2016. 4.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전문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5 제2호의 전문인력 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전문인력은 해당 지역지식재산센터에 고용된 기간 동안은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30호, 2016. 6.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6 중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른 창조경제혁신센터와”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252호, 2016. 6.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0제8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093호, 2017. 6. 2.>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6 및 제8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92호, 2017. 9.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471호, 2017. 1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909호, 2018. 5. 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48호, 2019. 5.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158호, 2019. 10. 24.>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19호, 2020. 8. 5.>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79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0제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073호, 2021. 10.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계한 권리의 포기 사실 통지기간에 관한 특례 등) ①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이 영 시행 전에 종업원등으로부터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어느 국가에도 특허등이 출원되지 않은 권리를 이 영 시행 이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권리의 포기 사실을 종업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이 영 시행 전에 종업원등으로부터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특허등에 관한 절차를 밟고 있는 권리(그 권리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아직 출원하지 않은 국가에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를 이 영 시행 이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지기한까지 그 권리의 포기 사실을 종업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에 제7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지기한이 지났거나 통지기한까지의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의 포기 사실을 종업원등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0제8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8의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및 예비청년창업자

⑩부터 ㉚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840호, 2022. 8. 2.>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587호, 2023.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나목 중 “발명의 평가기관”을 “발명 등의 평가기관”으로 한다.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발명의 분석ㆍ평가”를 “발명 등의 평가”로 한다.

[별표 1] 삭제 <2023. 6. 27.>
[별표 2] 삭제 <2022. 8. 2.>
[별표 3] 삭제 <2015.11.18.>
[별표 4] 삭제 <2015.11.18.>
[별표 5]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요건(제9조제2항 관련)
[별표 6]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9조의3제1항 관련)
[별표 6의2]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인증마크(제9조의7 관련)
[별표 7]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8] 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9조의2제1항 관련)
[별표 9]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9조의6제1항 관련)
[별표 10] 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28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발명진흥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3. 6. 27.>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3. 6. 27.>
[별지 제3호의2서식]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서
[별지 제3호의3서식]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별지 제3호의4서식]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3호의5서식]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서
[별지 제5호의2서식]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지정신청서
[별지 제5호의3서식]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지정서
[별지 제6호서식]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 지정서